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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근로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이에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방법, 대상조건, 가구별 지급 기준을 간결하고 알차게 알려드릴게요. 공공기관 웹사이트(국세청, 정부24 등)를 꼼꼼히 확인해 작성했으니 믿고 읽어주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009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2.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근로장려금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을 정리했어요.
온라인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본인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 장점: 빠르고 편리, 24시간 가능.
- 팁: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자동응답시스템(ARS)
- 전화번호: 1544-9944
- 안내문에 나온 개인코드를 입력하면 간단히 신청 완료.
- 장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
오프라인 신청
-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지참.
- 장점: 직원 도움으로 꼼꼼히 작성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신청 대리
- 전화번호: 1566-3636 (평일 9시~18시)
-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담원이 대신 신청해줘요.
- 특히 추천: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 (2024년 소득 기준).
- 기한 후 신청: 6월 1일~12월 2일 (지급액 10% 감액).
- 반기 신청: 상반기(9월), 하반기(3월) 소득 기준, 근로소득자만 가능.
참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하면 매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돼요
3. 대상조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2025년 기준(2024년 귀속분)을 바탕으로 알아볼게요.
소득 요건
전년도(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해요: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상향 조정)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계.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부동산, 전세금, 예금, 자동차 등)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
- 참고: 재산이 1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소득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직계존속 조건:
- 부양자녀: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 필수.
-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대상자별 조건
- 65세 이상: 연령 제한은 없지만, 가구 요건에 따라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60세 이상은 자동신청 제도 이용 가능.
- 직장인: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 반기 신청으로 조기 지급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자: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으면 신청 가능. 단,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은 제외.
- 무직자: 소득이 없으면 신청 불가. 단, 배우자 소득으로 홑벌이/맞벌이 가구 요건 충족 시 가능.
신청 제외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한국인과 혼인 또는 한국 국적 자녀 있으면 가능).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예: 의사, 변호사) 및 그 배우자.
4. 가구별 지급조회: 얼마를 받을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돼요.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아요: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액 산정 방식
-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요(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합계).
-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액이 크고, 일정 구간에서 소득 증가 시 지원액도 증가(근로 의욕 촉진).
- 예: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900만 원일 때 최대 165만 원, 2,200만 원에 가까울수록 점차 감소.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구에 별도 기준은 없지만, 한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외국인도 신청 가능.
- 예: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신청인의 맞벌이가구면 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조건 충족 시 최대 330만 원.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8월 말~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다음 해 1월 말 지급(10% 감액).
- 반기 신청: 상반기(12월), 하반기(6월).
지급 조회
- 홈택스 > ‘심사진행현황 조회’에서 신청 상태와 예상 지급액 확인.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 가능.
- 참고: 실제 지급액은 심사 후 소득·재산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5. 꿀팁과 유의사항
- 자동신청 동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5월에 자동신청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신청!
- 사기 주의: 국세청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의심스러운 문자(1544-9944, 1566-3636 외 번호)는 무시하세요.
- 부정수급 신고: 허위 소득 증빙 시 장려금 환수 및 2~5년 신청 제한.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
- 빠른 신청: 5월 정기 신청 놓치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감액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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