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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개인, 가구, 중소기업, 스타트업,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정부 지원금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필요한 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개인 및 가구 대상 지원금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대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
    • 내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 제공
      • 생계급여: 월 최대 62만 원(1인 가구 기준, 2025년 기준)
      •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주거 유지비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특징: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맞춤형 지원 제공

     

    정부지원금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1.2 긴급복지지원제도

    •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실직, 질병 등)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내용: 생계비(1인 가구 약 50만 원), 의료비, 주거비 등 일시적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특징: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득 기준 완화

    1.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 대상: 만 19~34세, 근로소득 있는 청년(소득 기준 충족)
      • 내용: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 추가 지원(3년 후 최대 1,440만 원)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청년희망키움통장:
      • 대상: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
      • 내용: 월 10~15만 원 적립 시 정부 매칭 지원
    • 특징: 자산 형성 및 취업 지원 목적

    1.4 에너지 바우처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내용: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 지원(최대 60만 원/년)
    •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ucher.or.kr) 또는 주민센터
    • 특징: 동·하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2.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금

    2.1 중소기업 지원금

    • 소상공인 지원금:
      • 코로나19 지원금(2021~202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최대 1,000만 원) 및 방역지원금(100~300만 원)
      • 2025년 소상공인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현금 지원(예산 확정 시 공고)
      •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대상: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 내용: R&D 비용 최대 70% 지원(최대 5억 원)
      • 신청: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또는 KOSME

    2.2 스타트업 지원금

    • K-Startup Grand Challenge:
      • 대상: 국내외 스타트업
      • 내용: 최대 1억 원 지원, 무료 사무공간, 멘토링 제공
      • 신청: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창업지원금:
      • 대상: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
      • 내용: 최대 7,000만 원(창업비용, 마케팅 등)
      • 신청: 창업진흥원(www.kised.or.kr)
    • 특징: 글로벌 진출 및 혁신 기술 중심 지원 강화

     

    2.3 고용 지원금

    3. 취약계층 및 특수계층 지원금

    3.1 장애인 지원금

    • 장애인연금:
      • 대상: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소득 기준 충족)
      • 내용: 월 최대 40만 원
      •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장애인 활동지원:
      • 대상: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내용: 월 30~120시간 활동 보조 서비스
      • 신청: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3.2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 다문화 가정 지원:
      • 대상: 다문화 가정 자녀 및 부모
      • 내용: 교육비, 생활비 지원(최대 100만 원/년)
      • 신청: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 대상: 대한민국 정착 북한이탈주민
      • 내용: 1인당 최대 2,000만 원
      • 신청: 남북하나재단(www.koreahana.or.kr)

     

    3.3 노인 지원금

    • 기초연금:
      • 대상: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 내용: 월 최대 32만 원(단독가구 기준)
      • 신청: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
    • 노인일자리 지원:
      • 대상: 60세 이상 노인
      • 내용: 공익활동 참여 시 월 30~50만 원
      • 신청: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4. 교육 및 연구 지원금

    4.1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I, II 유형:
    • 국가근로장학금:
      • 대상: 대학생(소득 기준 충족)
      • 내용: 교내·외 근로 후 최대 200만 원/학기
      • 신청: 한국장학재단

    4.2 연구 지원금

    5. 지역 및 농어업 지원금

    5.1 지역 활성화 지원금

    • 지역사랑상품권:
      • 대상: 지역 주민
      • 내용: 지역 내 소비 시 10% 할인(최대 100만 원/년)
      • 신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
    • 도시재생뉴딜사업:
      • 대상: 낙후 지역 소상공인 및 주민
      • 내용: 사업비 최대 5,000만 원
      • 신청: 국토교통부(www.molit.go.kr)

    5.2 농어업 지원금

    • 농업직불금:
      • 대상: 농업인
      • 내용: 헥타르당 최대 200만 원
      • 신청: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어업인 지원금:
      • 대상: 어업인
      • 내용: 유류비, 장비 지원(최대 3,000만 원)
      • 신청: 해양수산부(www.mof.go.kr)

     

     

    6. 신청 및 관리 팁

    1. 자격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소득, 재산, 가구원 등 자격 요건 확인
    2. 온라인 신청: 대부분 지원금은 복지로, 정부24(www.gov.kr),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3.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 미리 준비
    4. 마감일 준수: 지원금별 마감일 상이하니 공고 확인 필수
    5. 지자체 지원 활용: 서울, 부산 등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금 제공(예: 서울 청년수당, 부산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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